작성일 : 12-06-21 17:42
[생활정보] 주거 형태 및 집구하기
 글쓴이 : 유학펜
조회 : 8,225  
주거 형태 및 집구하기
뉴질랜드에서는 임대(Rent)형태의 주택임대차가 주로 이루어지며 많은 교민 및 뉴질랜드인들도 임대를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유익한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용가능한 주요 숙박 시설은 네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한 종류의 숙박 시설에만 머무를수도 있고, 뉴질랜드에 정착한 후에 다른종류의 숙박시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숙박 시설은 향후 뉴질랜드에서의 유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의
목록에서는 네 종류의 숙박시설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뉴질랜드 유학 생활을 한 해외 유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일반적인 길잡이에 불과합니다. 해당 숙박 시설이 자신에게 얼마나 적합한지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
가족들과의 관계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숙박 시설 종류
홈스테이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한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 공부의 출발점으로 홈스테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뉴질랜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인실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개인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유학생이 집안일과 가사를 돕고 통금 시간 같은 각 가정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식사가 제공되며, 보통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합니다.
홈스테이의 가장 큰 장점은 홈스테이 가족들과 대화할 때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유학생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꾸준히 영어를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 뉴질랜드인의 생활 방식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홈스테이 생활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식사제공과 일부 가정에서는 유학생의 세탁을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뉴질랜드의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하고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생활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의 식습관이 유학생들이 익숙했던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유학생들이 친숙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애완 동물을 기르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몇몇 유학생들은 홈스테이 생활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유학생들은 홈스테이 생활을 충분히 만끽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 구성원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홈스테이를 소개해주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본인의
의사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한 후 숙소를 정하도록 하십시오. 기관에서
유학생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는 곳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가정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소개를 받은 홈스테이 가족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는 언제든지 다른 홈스테이로 바꾸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숙박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유학생과 함께 사는 것은 홈스테이 가족 구성원 에게도 새로운 경험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홈스테이 가족들과 생활하는 데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집안일 돕기와 같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또한 식단,식사 시간, 세탁물 보관실 및 전화와 컴퓨터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보십시오. 일부
가정에서는 유학생이 직접 전화와 컴퓨터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생리용품을 폐기하는 장소에 대해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샤워 및 세탁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가정에서는 수도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에는
샤워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므로 홈스테이 가족의 규칙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전기세가 높은 편이며 몇몇
종류의 히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방치해두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 전기 장판을 사용할 때 잠자는
동안 전기 장판을 계속 켜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숙사/호스텔
기숙사와 호스텔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숙박 시설로, 보통 빌딩이나 대형 주택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1인실을 사용하
거나 다른 학생과 함께 2인 1실을 사용합니다. 빌딩의 모든 객실은 다른 학생들에게 배정됩니다. 많은 기숙사와 호스텔에는 새로 온
학생들을 도와주고 길잡이 역할을 하는 기숙사 선배들이 있습니다. 일부 기숙사와 호스텔은 학생 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되고 또 다른
시설에는 각각의 스튜디오(원룸형)마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이 구비되어 있기도 합니다. 매주 한번씩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해
기본적인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각자의 객실은 학생들이 직접 청소해야 합니다. 보통 기숙사와 호스텔은 캠퍼스 내에 위치하거나
학교에서 도보 거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술을 마실 수 없는 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호스텔에는 주류반입이 허용되므로 주말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플랫
플랫은 임대 주택 또는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유학생은 혼자 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플랫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대부분의
플랫에는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스, 전기시설, 전화 등을 직접 설치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설치할 때는 설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은 1년 이상 임대할 것을 요구하며
대부분은 최초 보증금과 2주 이상의 집세를 미리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주택부(Department for Building and Housing)에서 시행하는 이 시스템에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금은 플랫 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집을 떠날 때 집의 상태가 계약 전과 같다면 환급됩니다. 이미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
플랫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가구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플랫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2인 1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 크기에 따라 임대 비용이 결정됩니다. 다른 모든 비용은 플랫 거주자들과
함께 공동 부담하고 식사 준비, 청소 등도 분담하여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랫은 대학에서 배정한 숙박 시설에 비해 다소 절차가 복잡한 편이지만 완전한 설비가 갖춰져 있고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하숙을 제공하거나 뉴질랜드 사람들과 플랫에서 공동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플랫을 임대하고 가구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고 가구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곳곳에는 많은 중고품 매장이 있으며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중고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임차비(Rental Fees)나 보증금(Bond Fee)이 현금으로 지불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수령 또는 발행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차비를 은행자동 이체를 이용하거나 양도불능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지불했을 때는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세입자가 임차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집주인은 수납기록을 위해 영수증 책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금지불에
대해서는 즉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책자는 문방구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Bond Fees)
최고 임차비의 4주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증금(Bond Fees)명목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불하면 집주인은 이를 23일 내에 Bond Center에 예탁해야 합니다. Bond Center는 보증금이 예탁 되었다는 통지와 영수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한 부씩 우송하게 됩니다. 이 보증금은 임차가 만료되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이의 반환을 요청할 때까지 보관됩니다. Bond Center에 Bond Fees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Bond 납부양식이 필요하며 이 양식은 지역 Tenancy Service 사무실이나 Bond Center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Tenancy Agreements)
1996년 12월 1일부터 집주인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Tenancy Agreements)를 세입자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내용을 집주인이 강요 할 수 없고, 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 집 주인 양자가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으로 삽입 되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요구하면 세입자는 30일간의 사전 통보로 집을 비워주기로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명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법에서 정한 42일에서 90일 중에 해당되는 통보기간이 유효한 것입니다. 1996년 12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소, 별도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 물세 지불조건(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주거지 주소, 임대차 계약서의 서명일자,
집주인이 공급하는 동산 명세, 임차 개시일, 확정기간 계약일의 경우 임차 종료일, 세입자가 18세 미만인지의 여부, 허용하는 최대
입주자수(계약에 따른 선택사항), 보증금(Bond Fees)금액, 주택이나 플렛에 아무것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계약에 따른 선택
사항), 임차 금액 및 지불 주기, 임차금 납부 처 또는 입금시킬 은행 구좌, 임차의 전대나 양도금지(계약에 따른 사항),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 중개료 또는 변호사 비용.

 




 
부동산 검사 보고서(Property Inspection Report)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차를 시작할 때 추후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시작 시점의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함께
입회하여 임차 시에 제공된 가구나 내부시설의 목록 등 해당 부동산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부동산 검사
보고서 양식은 임대차 계약서의 일부이며 Tenancy Service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내용을
작성하고 양식에 날짜와 서명을 기입한 다음 사본 하나씩을 각자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의 상태에 손상이
없나 확인할 때 이 양식을 다시 사용합니다.


양도 및 전대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임차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동의를 부당하게
거절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양도나 전대하는 것을 집주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차 계약서에 명기
할 수 있습니다.


임차비용
집주인은 2주분까지의 임차료를 선불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비는 시장 시세에 따라 조정되며 임차비를 올리는 금액이나
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생각에 집주인이 임차 비를 시장 시세에 비해 너무 많이 인상하면 분쟁 심판소에 조정 신청하여 시장 임차 비 평가를 받아 6개월까지 임차비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임차의 시작
집주인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불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고 2주분의 임차비 선불
- 최고 4주분의 임차비에 해당하는 보증금
-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수료
- 주인은 1주일 분의 임차비를 계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를 하게 되면 이 계약금은 반환되거나 임차 비용으로 충당
됩니다.


KEY MONEY
Key Money : Key Money란 임차를 허용할 때 임차, 보증금,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변호사 수수료 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기타 지불금입니다. 예를들면 집 열쇠에 대해, 임차 시에 공급한 잔디 깎기 기계에 대한 예탁금을 요구한다면 이를 Key Money라 합니다.
집주인이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거나 기타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한다면 이것도 Key Money입니다. 집주인은 렌트 분쟁 심판소의 승낙
없이는 키머니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심판소는 특별한 상황하에서만 집주인이 키머니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렌트 플랫 공유
플랫 메이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이 플랫으로 입주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지불한 본드를 인수하기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입주자는 얘기치 않게 이전 사람이 미납한 렌트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 쓰레기를 치워야 하거나 손상된 재산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으로 입주해 가기전에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별대우
집주인은 피부색깔, 인종, 민족, 국적 등등의 이유로 또는 인권법에서 열거한 기타 금기사유로 사람을 차별대우 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세입자는 이를 렌트분쟁 심판소 또는 인권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집 전화
뉴질랜드에서 집 전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회사로는 Telecom(텔레콤)과 Telstraclear(텔스트라 클리어)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모든 시내 통화(동일한 지역 번호를 사용한 통화)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시외 전화와 국제 전화의 경우에는 다양한 요금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집 전화를 사용하여 한국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매우 비싸며 선불 국제 전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저렴합니다.
집 전화를 사용하려면 먼저 00(국제 전화 액세스 코드)를 누르고 국가 코드 + 지역 번호 + 전화 번호 순으로 누르면 됩니다.


선불 국제 전화 카드
선불 국제 전화 카드는 데어리, 주유소 및 신문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 전화를 걸 때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저렴한
방법입니다. 선불 카드를 사용하면 뉴질랜드 또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 전화를 걸 수 있으며, 전화를 거는 방법은 카드에 있는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카드 금액을 모두 쓴 경우 다른 카드를 구입하면 됩니다. 보통 NZ$10부터 다양한 금액의 카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